환자세상

혈속혈당측정기·인슐린펌프..."제도 헛점 만든 정부 뒷짐만"

뉴스더보이스 2023. 9. 18. 07:16
  •  문윤희 기자/  승인 2023.09.18 06:39

당뇨학회·1형당뇨환자단체 "'요양비' 적용 문제 해결해야"
적절한 '교육 수가' 마련도 절실

1형 당뇨병환자들의 적절한 질환 관리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과 인슐린펌프에 대한 교육 수가 마련이 시급하다는 관련 학회와 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도적 지원 없이 병원에서 적절한 교육을 통해 혈당측정과 인슐린 투여가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기관이 보유한 전문가용 연속혈당측정기 판독 소견사 작성 수가 4만 2150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전문가용 측정기가 도입된 기관는 상태다. 또 14일간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후 판독하는 경우는 1만 8140원에 불과해 의료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기 힘든 수가가 책정돼 있다. 

더한 문제는 기기 사용법에 대한 수가만 이렇게 설정돼 있고 연속혈당측정기 리포트를 분석으로 인슐린 투여량을 교육하는 수가는 아예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인슐린 펌프의 경우 연속혈당측정기보다 교육할 것이 더 많지만 인슐린 투여량 결정과 기기 사용법 교육과 판독에 대한 수가는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학계와 환자단체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에 대한 급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 요양비에서 요양급여로 전환할 필요성과 기기 사용에 대한 수가 마련을 지적하고 있다. 

1형 당뇨는 중증난치질환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간 의료비를 100만원 이상 사용하고 있음에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펌프가 요양비로 분류돼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환자들은 내원 환자의 일정 수준 이상을 중증 환자로 유지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기피 대상이 되며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때문에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풀러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를 요양비에서 요양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목소리다. 

요양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원내에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에 대한 처방과 교육,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실제 환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를 반영해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다르면 1형 당뇨병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의료기기와 소모품비를 제외하고 연간 100만원 이상을 1형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이와함께 1형 당뇨병 환자 4명 중 3명은 1형 당뇨병을 치료, 관리하기 위한 의료기기 및 소모품 비용이 연간 100만원을 상화한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 때문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기기업체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시장을 포기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기기 구입에 따른 초기 비용을 환자가 먼저 부담해야 해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5년 단위로 새로운 기기로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 역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환자가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렌탈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30%의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초기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 매월 교육 수가도 보조하고 있어 고가의 의료기기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당뇨병학회와 환자단체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해 정부는 임신당뇨병과 2형당뇨병에 한 해 연속혈당측정기 급여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기기만 지원해 준다고 환자들의 혈당이 저절로 좋아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도 1형당뇨병에서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펌프 등 기기를 지원해 지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기 보급율이 낮다는 것이 그 반증이라는 것. 

결국 요양비에서 요양급여로 전환,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 펌프를 이용한 인슐린 조절 교육에 대한 수가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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