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종합병원 중환자실 강제화 과도 규제…"신증축 시설만 적용"

뉴스더보이스 2023. 11. 28. 07:52
  •  이창진 기자/  승인 2023.11.28 06:20

병협, 의료법 하위법안 우려…"적정수가·지원사업 자율전환 여건 필요"
중환자 1인실 기준 완화 바람직 "음압병실 100병상 당 1개로 수정해야"  

보건당국의 종합병원 중환자실 설치 강제화 조치에 병원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종합병원 중환자실 1인실 일괄 확충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신증축 시설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 개정 필요성을 반영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예고한 바 있다.

병원협회가 종합병원 중환자실 1인실 강제화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개정안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1인실 의무 설치를 담고 있다.

또한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을 상향해 허가병상 수 1% 이상 설치를 규정했으며,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 기준 강화와 함께 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을 명시했다.

병원협회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설치는 적정수가 마련 및 시설 확충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시설의 자율적 전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1인실에는 현행 중환자실 시설 규격(병상 면적, 벽간 거리)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압격리병실 설치 개수 산정 시 허가병상 수의 1%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도록 수정하거나, 차등기준을 100병상 당 1개로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환기시설의 경우, 기존 개설 의료기관은 종전 규정을 따르나 개설자 변경 시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 조항에 따라 개설자가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법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미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종합병원 중환자실 강제화 과도 규제…"신증축 시설만 적용"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