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양도양수 리보트릴·부스코판당의정, 퇴방약 당연 지정

뉴스더보이스 2022. 3. 4. 07:58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3.04 06:48

심사평가원, 3월 목록 공개...총 648개 품목
휴니즈생리식염주사액 삭제

클로나제팜 성분인 리보트릴정과 부틸스코폴라민브롬화물 제제인 부스코판당의정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양도양수에 따라 약제 목록삭제와 재등재가 동시에 이뤄졌는데 퇴방약 지위를 유지해 당연 지정된 것이다. 양도양수에 따라 업체명과 제품코드는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운영하는 건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서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들의 원가를 보전해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저가 필수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3월 지정약제는 총 648개로 전달보다 1개 줄었다. 양도양수에 따라 삭제와 동시에 재등재된 2개 품목과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삭제된 1개 품목이 반영된 결과다.

양도양수 재등재 품목은 리보트릴정과 부스코판당의정이다. 생산원가보전 대상인 리보트릴정은 한국로슈에서 종근당으로 업체명이 변경되고, 제품코드도 바뀌었다.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대상인 부스코판당의정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서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로 업체명이 변경됐다. 역시 제품코드도 바뀌었다. 유효기간 만료 목록삭제 품목은 휴온스메디케어의 휴니즈생리식염주사액이다.

한편 이번 목록변경으로 생산원가보전 대상 약제는 595개로 1개 줄었다. 사용장려비용지급 대상 약제와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대상 약제는 각각 6개와 47개다.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투여한 요양기관은 상한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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