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세상

코로나 투약·안전관리료 등 대면진료 수가 8월21일까지 유지

뉴스더보이스 2022. 7. 18. 07:31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18 06:15

복지부, 일반의료체계 전환 수가개편 적용일 추가 연장 결정

정부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을 1개월 이상 더 연장하기로 했다. 종전대로 대면진료 관련 수가를 유지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연장 안내(대면진료)' 공문을 시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단체 등에 보냈다.

대상은 개편 적용일 연장기간이 7월17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투약 및 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으로 연장기간은 8월21일까지다.

복지부는 "추후 연장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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