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약제 급여기준 단순회신·심층분석 분류...처리기간 이원화

뉴스더보이스 2022. 10. 25. 07:37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25 06:25

심사평가원, 관련 규정 제정 추진...복지부와도 협의
내부 활용도 저조한 7단계 시스템 활성화도

보험당국이 일반약제 급여기준 설정 관련 업무처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을 단순회신과 심층분석으로 분류해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검토 요청된 규제개선과제이기도 하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약제 급여기준 설정 업무처리 투명성 제고로 깜깜이 행정 OUT'을 청렴도 향상 추진과제로 정해 진행하고 있다.

 

앞서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이 지난 3분기 간부회의에서 '일반약제 급여기준 검토업무 운영규정(가칭)'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유 실장은 이를 통해 급여기준을 단순 및 심층검토로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처리기한을 명확화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이 규정은 항암제가 아닌 일반약제 급여기준에 관한 것이다. 심사평가원 민원처리규정을 보면, 현재 급여기준 개선 처리기간은 일반약제 80일, 항암제 150일로 돼 있다.

 

약제관리실은 이중 80일로 돼 있는 일반약제 급여기준 개선 처리기간을 단순회신과 심층분석 안건으로 나눠서 기간을 달리 정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약제관리실은 일단 간부회의 보고처럼 가칭 '일반약제 급여기준 검토 업무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 중인데, 법규송무부 내부검토에서 다른 의견이 나와 실제 규정 제정 쪽으로 갈지 아니면 규정 개정 쪽으로 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규송무부는 규정보다는 지침으로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처리기간 명시가 주요 내역이라면 민원처리규정 개정을 권유한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의도 남아 있다.

 

한편 약제급여기준 외부 개선요청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으로 신청되고 있지만 '약제급여기준 검토요청 실시간 조회 시스템' 에 대한 실무자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2019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외부에서 신청된 민원 179건 중 91건(약 51%)이 온라인으로 들어왔다. 이와 관련 7단계 시스템이 2020년 12월 개발됐지만 실무자 활용도가 낮다고 약제관실은 내부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약제관리실은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내부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시스템 이용과 관련해서는 외부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고, 내부적으로는 활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11월 중에는 제약사 임직원 대상 홍보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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