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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재산압류 보다 신속히"...건보법 법사위 소위 통과

뉴스더보이스 2022. 12. 2. 07:43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2.02 06:29

부당이득 징수금 확정 전 시급성 인정될 경우로 한정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근거도 마련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재산압류를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실질적인 국회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1일 축조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이 개정안(대안)은 인재근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1년 6월16일 의결돼 같은 달 28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제2소위에 회부돼 1년 5개월이 넘도록 붙들려 있다가 이날 제2소위 문을 열고 나왔다.

개정안(대안)은 수사결과를 통해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을 신설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대안)은 이런 내용이지만 이날 가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수정된 부분(문구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 개정안(대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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