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세상

"입원 후 발생한 섬망...환자에게 중대한 위해 될 수 있어"

뉴스더보이스 2022. 12. 13. 07:54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13 06:24

의료기관인증원,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예방·관리 필요

한 의료기관에서 대장염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60대 남자환자가 섬망증상으로 병실 창문(4층)을 출입문으로 착각해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처럼 입원 후 발생한 섬망은 낙상, 자살·장애, 상해 등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의료진과 보호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3일 '입원 후 발생한 섬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섬망 위험요인 조기 발견과 다학제적 치료를 통한 섬망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증원에 따르면 섬망은 일시적으로 매우 갑작스럽게 생기는 신경·정신병학적 징후다. 증상으로는 안절부절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심한 과다행동과 환각, 환청, 초조함, 떨림 등이 나타난다.

전체 입원 환자의 10~15%가 섬망을 경험하며, 급격한 스트레스, 신경학적 질환, 수술·시술, 약물 복용, 장기입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인증원은 이에 환자 입원 시 적절한 선별검사도구를 활용해 섬망 증상 발생 여부를 평가하고, 원인을 조기에 파악해 중재 활동을 시행하도록 의료기관에 권고했다.

또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을 가지는 섬망의 통합적인 치료를 위해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환자별 맞춤형 중재를 제공한 섬망 예방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곁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 간병사 등 보호자가 환자와 함께 섬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섬망은 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과는 달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잘 살핀다면 큰 문제 없이 섬망 증세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친숙한 사람이 환자를 돌보는 것이 좋고, 보호자는 의료진과 협력해 섬망을 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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