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예고대로 약제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첫 성과평가 연구 추진

뉴스더보이스 2023. 3. 16. 07:15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16 06:46

건보공단, 연구수행자 공모..."단기적 제도개선에 활용"
RSA 약제 71%, 등재 후 급여범위 확대

보험당국이 지난해부터 예고했던대로 약제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를 펴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첫 성과평가 연구로 단기적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보험당국은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기로 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기간은 3월18일까지다. 

연구목적·필요성=면역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은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 사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로 인해 등재 시 예상한 청구금액 대비 실제 약품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7년 등재된 위험분담계약 신약 14건 중 10건(약 71%)의 사용범위가 확대됐다. 그만큼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급여의약품의 사용범위 확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한 기존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의 성과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약가 사후관리 제도로서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내용=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도출, 두 가치 축이다. 먼저 성과평가에서는 ▲급여의약품의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적‧사회적 영향 평가, ▲사용범위 확대 기존 협상약제 청구자료 기반 분석 및 평가, ▲FGI(표적집단면접)를 통한 재정적‧사회적 성과 평가 제언, ▲성과평가를 통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선진 국가의 사용범위 확대 제도 조사를 통한 개선점 발굴, ▲FGI(표적집단면접)를 통한 사용범위 확대 제도 개선 의견 수렴,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와 타 사후관리제도 연계방안 마련(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기준 제도,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등과의 비교 및 제도적 연계 검토), ▲적응증 기반 약가제도 등 협상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 기전 검토(문헌고찰, 계량적 시뮬레이션, 제도 적용 가능성 등 고찰), ▲실효성 및 수용성을 고려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 기준모델 개발, ▲사용범위 확대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 마련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는)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의 성과평가를 통해 약품비 지출 통제 기능 평가와 보험급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단기적 제도 개선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또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를 고려한 사용범위 확대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도출해 필수 의료 보장성 강화와 재정 적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 책정된 예산은 7천만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12월까지 연구보고서 발간까지 연구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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