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비대면 진료법 국회 심사 속도 낸다...소위 논의안건에 추가

뉴스더보이스 2023. 3. 20. 07:08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20 06:30

최혜영·강병원·이종성 법안 등 의료법개정안 3건
정부·여당 강한 의지-의정합의 등 고려된 듯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심사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 해당 법률안들은 당초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3월21일 열리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3건이 17일 오후 긴급하게 추가됐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1법안소위 안건은 의료법개정안 11건을 포함해 총 40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비대면진료 관련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돼 있는 상태다.

1법안소위에 이들 법률안이 뒤늦게 들어가게 된 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실 간 협의가 어느정도 마무리됐다는 걸 의미한다. 그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강하고, 의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대원칙이 합의된 영향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WHO가 오는 4월 말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여기에 맞춰 하향 조정되면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 될 경우, 영유아·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되기 전에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이루어져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기본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큰 성과물이다. 가장 급한 건 이번에 합의를 이뤄 낸  원칙에 따라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당장 내일이라도 법안소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추진할 예정이다.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었다.

차 과장은 그러면서 "사실 재진·1차 의료기관 원칙,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은 1년 전에도 나왔고, 의료계 내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본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법 통과 이후에 의료계와 협의해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비대면 진료법 국회 심사 속도 낸다...소위 논의안건에 추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