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4.04.01 06:26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사사례 공개...1명은 불승인 이른바 원샷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를 투여하도록 환자 2명에게 사전 승인이 이뤄졌다. 올해 2월 건강보험 적용약제로 등재된 이후 첫 사례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보면, 럭스터나주 급여 사전승인 신청 3건이 접수돼 2월13일 사전심사분과위원회, 3월12일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졌다. 위원회 심사결과 3건 중 2건은 승인됐지만, 1건은 기각됐다. 31세 여성 환자의 경우 RPE65 돌연변이 유전자적 진단 소견, 좌안 시력 안전수지, 우안 시력 0.07,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후극부 망막 두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