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경증질환 상급종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뉴스더보이스 2023. 3. 22. 07:31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22 06:06

복지부, 불법개설 요양기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도입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1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임산부, 영유아 등은 예외다. 또 불법개설 요양기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과 함께 심사평가원이 수입 치료재료의 과세자료, 원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5월1일까지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6월28일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사유 및 압류 재산 압류해제 사유 규정 ▲불법개설 요양기관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 마련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 확대 ▲소득 상위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심사평가원의 수입 치료재료 자료요청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복지부장관이 경증질환으로 고시한 질병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외래진료비 비용을 제외한다.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예외환자 등은 예외다. 다른 개정내용과 달리 내년 1월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법령상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에 은닉재산을 추가하고, 징수금액별 포상금액을 규정한다. 포상급은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징수금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징수금-1억원)×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징수금-5억원)×10%, 20억원 초과 2억6천만원+(징수금-20억원)×5% 등이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이 넘으면 20억원으로 한다. 상한이 20억원인 것이다.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항목에는 '업종'을 추가해 확대한다. 

심사평가원이 수입 치료재료의 급여비용 심사와 재평가를 위해 필요한 관세청 과세자료, 인체조직법상 치료재료의 원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  

한편 복지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하고 같은 기간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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