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기준요건 약가 재평가 건보공단 사전협상 이달부터 개시

뉴스더보이스 2023. 4. 11. 07:01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4.11 06:10

1차 1만5천여 품목 전체 대상...본협상 6월 중순부터

기준요건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사전협상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이어 6월 중순부터 본협상이 이어진다.

건강보험공단은 '상한금액 재평가 품목의 요양급여 관련 협상 안내'를 제약계에 보내고 협상대상과 일정, 협조요청 사항 등을 전달했다. 사전 설명회는 4월 셋째주에 비대면으로 3회 실시될 예정이다.

먼저 협상대상은 올해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 중 1차에 해당되는 1만5천여 품목이다. 계약에는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다.

건보공단은 4~5월 중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6월 중순부터 본협상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4월 둘 째주에 사전협상 안내문과 대상명부가 발송된다. 또 셋째주에는 업체가 협상서류를 제출하고, 건보공단은 합의단계·합의안을 업체에 송부한다. 넷째주부터는 사전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원활한 협상을 위해 4월 셋째주 70개 업체 씩 3회 사전설명회를 비대면(온나라이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협조요청 사항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기한 내 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상서류를 준비해 조기 제출해 달라고 했다.

또 협상 행정 편의 및 서류 간소화를 위해 전자체결 방식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면서 "협상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업체로 안내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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