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산불피해 10개 특별재난지역 의약품 재처방·조제 한시 허용

뉴스더보이스 2023. 4. 10. 07:17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4.10 06:08

복지부 "약제비용 삭감 등 심사 시 불이익 없어"
특정내역에 'C/산불로 인한 의약품 소실' 기재
본인일부부담금은 환자 부담

정부가 산불로 의약품이 소실된 환자들에게 재처방·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시군구 거주 환자들이 대상이다. 본인일부부담금은 환자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 처방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최근 심사평가원에 보냈다. 

9일 관련 공문을 보면,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 거주 산불 피해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이 소실돼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해 달라고 했다.

해당지역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등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제공할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관련 안내문구도 함께 통지했다. 

산불 피해주민 약제 재처방조제 시 DUR 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기재하고, 피해주민 의료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약제비용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또 "피해주민이 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불편 사항이 없는 지 관련 지자체와 요양기관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건의해 달라"고 심사평가원에 주문했다.

산불피해 10개 특별재난지역 의약품 재처방·조제 한시 허용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