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진 기자/ 승인 2024.05.09 06:29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논란 해명…"보건의료 심각 단계 봉사차원 근거 마련"집단사직 상황 확대해석 경계-의협 "무분별한 외국의사 허용, 국민 건강권 위협"보건당국이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진료행위 허용 개정안 논란에 대해 확대해석이라고 해명에 나섰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점이 지금이라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확대해석이다. 의사 수입 허용 등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복지부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