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복지부 진땀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 의사 수입 개념 아니다"

뉴스더보이스 2024. 5. 9. 07:21
  •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5.09 06:29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논란 해명…"보건의료 심각 단계 봉사차원 근거 마련"
집단사직 상황 확대해석 경계-의협 "무분별한 외국의사 허용, 국민 건강권 위협"

보건당국이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진료행위 허용 개정안 논란에 대해 확대해석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점이 지금이라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확대해석이다. 의사 수입 허용 등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현행법(18조)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의료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환자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를 추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대 2천명 증원 강행 여파로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임상교수 사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 의사로 위기를 모면하려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협회 측은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은 외국 의사들을, 제대로 된 의사고시 평가도 없이 허용해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외국인 중 우리나라 병원 등에 연수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 이들이 의료행위를 해야 하니 의료법(18조)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일 때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은 재난 상황에서 의료봉사가 가능하다. 건물이 무너지는 재난은 아니지만 현재 심각 단계의 비상 상황이므로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도 봉사 차원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규정을 만든 것"이라면서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 수입을 허용한다 등의 개념은 전혀 아니다"라며 의료계 우려를 일축했다.

복지부는 5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화할 예정이나 의료계 반발로 법안 개정 과정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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