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복합건물 요양병원 안전점검 '착수'

뉴스더보이스 2024. 5. 14. 07:32
  •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5.14 07:02

정부, 재난안전법 의거 797개 병원급 대상 6월 21일까지 실시
의료법 안전관리시설 규정 확인…시설과 소방, 승강기 등 점검

정부가 병원급 대상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복합건물 소방 안전검점을 실시해 주의가 요망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과 3층 이상 입원실을 보유하거나 복합건물에 소재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6월 2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2조 3항)에 따른 것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과 3층 이상 입원실 보유 또는 복합건물 요양병원 등 79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를 통한 점검내용은 의료법과 따른 시설과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료기관 안전관리시설)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환자와 의료관계인, 의료기관 종사자 안전을 위해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 대처 필요 시설과 전기가스 위해방지 시설, 진료과목별 안전관리 필수적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화재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예방해 의료시설과 환자,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집중안전점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과 소방점검 위반 요양병원에 대한 시정조치와 행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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