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세상

신약 세부평가기준서 '1인당 GDP 참고범위' 문구 삭제

뉴스더보이스 2021. 9. 24. 07:22

최은택 기자/승인 2021.09.24 06:20

 

심사평가원, 'ICER 임계값 현행유지' 약평위 심의결과 반영

 

보험당국이 신약 급여 평가기준에서 ICER 임계값 '1인당 GDP'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ICER 임계값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정리한 9월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이 같이 개정해 23일 공개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종전에는 ICER의 임계값과 관련해 '명시적인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으며, 1인당 GDP를 참고범위로 하여,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이라고 규정돼 있었다.

 

이 내용이 개정규정에는 '명시적인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으며,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고려한 기존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 바뀌었다.

 

경제수준에 따라서 가변적이어서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GDP' 문구를 평가기준에서 삭제하고, 종전에 약평위가 심의했던 임계값 수준(약 2400~2500만원, 항암제 등 약 4800~5000만원)에서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김애련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이달 초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ICER를 상향 조정하면 약값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전반적으로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의 우려가 있었다"며,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현행 유지로 정리했고, 약평위에도 보고했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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