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5.15 07:06
"의료체계 붕괴법...의료와 간호 분리된 나라 없어"
"간호조무사 차별이자 신카스트 제도법"
민주당 "국민 기만한 후안무치한 행태"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한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14일 오후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보건의료 현안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고위당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고위당정의 판단은 이렇다. 우선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했다. 이유는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고위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고 했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고위당정은 또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규정했다. 외국은 모두 의료-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며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고위당정은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 '간호법 관련 고위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부정과 국민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간호법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여론을 제대로 살펴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끝내 강행 결정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혀둔다"고 했다.
고위 당·정 "대통령에 간호법안 재의요구 건의"...거부권 행사 현실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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