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19 06:33
복지부, 약제고시 개정 추진...세부인정기준 신설
비티스 비니페라 경구제의 급여기준이 다음달부터 축소된다. 올해 실시된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첫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기타의 순환계용약(219) 카테고리에 비티스 비니페라 경구제(엔테론정 등) 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별도 급여기준 없이 허가사항에 맞춰 급여를 인정해왔는데, 이번 재평가로 급여 투여범위를 축소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허가사항 중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에 급여 인정한다. 또 50mg에 한정해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요법과 병용'해서 투여해도 급여를 적용받는다. 이외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 투여하더라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허가사항 중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 치료 시 병용'은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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