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8.23 03:12
"제도 시행 초기 재판부 판단이 이후 영향 결정"
[더보이스생생강좌 정리] ①환수환급제와 집행정지

"환자 본인부담금은 환급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환수환급제 시행이 집행정지 인용여부에 미칠 영향은 예단하기 어렵다. 제도 시행 초기 재판부의 판단이 이후 영향을 결정하게 될 것 같다."
법무법인 광장 한예인 변호사는 뉴스더보이스가 21일 주최한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제 도입 영향과 쟁점 이슈' 주제 더보이스생생강좌에서 환수환급제 도입이 집행정지 인용여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 같이 다소 상반된 의견과 전망을 제시했다. '아리송하다'는 얘기다.
우선 환수환급제가 도입되더라도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게 한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 헬스케어팀의 판단이다. 핵심은 환자 본인부담금.
오는 11월20일 시행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환수·환급 금액인 손실상당액은 건보공단의 지급액에서 산출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환수환급 대상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약제소송에서 집행정지 요건 중 인용 이유로 자주 거론돼 왔던 '회복 불가능한 손해'는 여전히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인용될 기능성이 높다'는 게 한 변호사의 주장이다.
한 변호사는 또 2003년 서울고등법원의 A제약 약가인하처분 집행정지 인용사례를 거론하면서 환수환급제 상황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는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시 재판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면서 고려한 사정은 매출액의 감소, 시장점유율 및 판매신장률의 감소, 거래처의 감소, 신약의 공급중단위기 가능성, 이 사건 약제들의 적정한 상한금액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성 등의 경제적 손실과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 등을 입게 돼 신청인의 경영상황에 비춰 볼 때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한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예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환수환급제 입법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본안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고 있는 약제소송에서 집행정지가 계속 인용됨으로써 남소 가능성이 있는 점을 우려하는 일부 재판부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수환급제 도입 초기 소송 자체는 일부 위축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쟁송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사례는 계속 나올 것이다. 이 때 (제약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재판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제도시행 초기 법원의 판단이 이후 제도가 미칠 영향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수환급제 도입이 집행정지에 미칠 영향은?..."시행해 봐야"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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