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남소 억제 목적 환수·환급제 또다른 쟁송 빌미 제공할수도

뉴스더보이스 2023. 8. 23. 07:19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8.23 03:12

정혜인 변호사, 환수처분 불복 취소소송 제기 가능
환급의 경우 처분성 없어 민사소송으로 접근해야

[더보이스생생강좌 정리] ③환수환급액과 '불복소송'

이른바 약품비 환수환급제 도입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남소 억제도 중요한 기대효과 중 하나다. 그런데 환수환급제가 오히려 또다른 소송을 불러올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이건 예상이 아니라 실제 제도가 시행되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광장 한예인 변호사는 뉴스더보이스가 21일 주최한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제 도입 영향과 쟁점 이슈' 주제 더보이스생생강좌에서 환수처분과 환급금 지급에 대해 제약사가 취할 수 있는 불복방법을 소개했다.

환수처분 취소소송=한 변호사는 "환수 처분은 재량행위로 제약사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을 상대로 한 환수 납부고지 또는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특히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환수 금액 산정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처분 근거조항인 환수 규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보면) 손실상당액 산정 시 매출원가액만을 고려하고,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또 환수 처분이 이루어진 품목이 아닌, 제조업자의 전체 품목의 매출액 중 매출원가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이는 비례의 원칙 위반(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변호사는 주장했다. 

환급금 지급 청구소송=한 변호사는 "환급금 지급은 기속행위이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따라서 "(환급금이 적어 불복할 경우)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 건보공단이 통보한 지급액에 대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당사자 소송 도중 환급의 근거조항인 환수환급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위법상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에서는 환수와 환급 중 환급과 관련한 쟁송이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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