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3.10.26 06:50
조규홍 장관, 정춘숙 의원 지적에 답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종합)에서 "사무장병원 가담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보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됐거나 가담한 의료인에 대한 처분수위가 자격정지 3개월로 돼 있는데 반해, 급여비 거짓청구의 경우 금액이 2500만원이 넘으면 10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사무장병원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2019년에 이미 처벌이 강화됐다. 가담 의료인에 대한 부분은 강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를 강화해서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무장병원 가담 의료인 제재 강화...처분 실효성 높이겠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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