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쏟아진 경평생략제도 개선 요구...보험당국 "대상확대 신중"

뉴스더보이스 2023. 10. 27. 08:05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10.27 07:47

심사평가원, 국회에 서면답변...또다른 별도 트랙에도 난색 표명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경평생략)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의 요구가 쏟아졌지만, 보험당국은 당장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6일 답변내용을 보면, 경평생략제도 개선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같은 당 신현영 의원, 같은 당 한정애 의원 등이 심사평가원에 서면 질의했다.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같은 당 이종성 의원도 보건복지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신중론을 폈다.

심사평가원은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급여로 평가하는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를 운영 중에 있으나, 환자의 접근성과 보장성을 강화를 위해 경평생략 제도를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제도는 비용효과성 평가를 제외국 등재 가격을 토대로 결정하는 예외적 운영인 만큼, 평가 생략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평가를 생략해 급여 적용된 약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의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경평생략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은 제도 도입의 효과평가 등을 바탕으로 등재 시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운 약제의 한국형 관리 프로세스를 도출해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 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불확실하고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의약품 경제성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한정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간 경제성평가 기준 설정과 관련,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 시 심평원과 업계 대표 중심으로 Task Force를 구성해 개정 필요항목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한(2017~2018년) 후, 그 내용들을 포함해 2019년도에 연구용역이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협회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규정개정(안) 사전예고, 관련 협회 및 학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20년)을 거쳐 최종 지침으로 확정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경제성평가 결과 산출되는 ICER(비용효과비,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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