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도 내나..."플랫폼업체 관리감독 필수"

뉴스더보이스 2024. 1. 8. 07:44
  •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1.08 07:04

복지부, 대면진료 보조수단 원칙 명시 등 의료법안 보완 필요
인증제 도입 고려 "시범사업 한계, 4월까지 법안 통과 기회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비대면진료 법안 심의를 위해 복지부가 막판 페달 밟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인증제 도입과 관리 감독 강화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안을 보완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안 보완을 통한 국회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는 박민수 제2차관 모습.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한계와 불안정성으로 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 필요성을 견지해왔다.

신현영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진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의료법안 심의에 복지부 동의가 필수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대면진료 경험 있는 모든 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비대면진료 부적합 환자의 진료거부를 인정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복지부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현재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에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견 대립이 있다. 한쪽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좁히려 하고, 다른 쪽은 확대하려고 해서 평행선을 긋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을 법안에 넣어야 한다. 법안에 세부적인 기준을 다 넣으려고 하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최우선 보완 내용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은 "가장 해결이 시급한 부분은 앱 플랫폼 업체의 비정상적인 행위다. 발의된 법안에는 비대면진료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규정이 없다.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다수 법안에는 플랫폼 업체의 의료기관 및 약국 담합과 환자 유인 알선 금지, 애플리케이션 의료광고 심의 등을 담고 있으나 복지부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 내용은 빠져 있다.

복지부 공무원은 "플랫폼 업체 인증제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시범사업만으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국회가 4월까지 있으니 아직 법 통과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여의도 입성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치고 있어 쟁점 법안에 대한 심의가 마무리될지 단정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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