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ICER 임계값 공개·경평면제 평가기준 협의 세부내용은?

뉴스더보이스 2021. 12. 13. 08:06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13 06:30

KRPIA, 회원사에 간담회 내용 공유...3가지 항목 정리

ICER, 연 1회 협회에 공문보내 공개

ICER 임계값 공개와 경제성평가면제 약제와 관련한 제약단체와 심사평가원 간 간담회 세부내용이 확인됐다. 뉴스더보이스 보도처럼 최근 현안이 됐던 논란이 일정부분 갈무리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뉴스더보이스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회원사에 공유한 간담회 내용을 다시 정리했다.

12일 공유내용을 보면, 간담회는 KRPIA와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관계자들이 모여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국제전자센터에서 진행됐다. 협의내용은 ICER 임계값 공개,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표시가격, 경제성평가면제 약제 실제가격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KRPIA는 ICER 임계값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세부 공개방식까지 제안했다. 일단 카테고리(구분)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중증난치질환치료제, 만성질환치료제, 기타 등으로 나눈다. 개별약제 임계값 공개는 지양한다. 공개항목은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으로 하고, 공개빈도는 연 1회 특정월을 지정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ICER 임계값 공개에 동의하고, 협회가 제시한 구분항목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개방식은 홈페이지 게시 대신 연 1회 협회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일반 공개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KRPIA는 경제성평가면제 약제 표시가격과 관련해서는 표시가격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회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을 연동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른바 '데칼코마니'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심사평가원은 표시가격은 A7조정최저가 대비 실제가를 인하한 비율만큼 설정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했다. 이후 A7조정최저가 대비 실제가를 인하한 경우 A7조정최저가와 조정평균가 사이에서 표시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약평위에서 다시 변경했다고 답했다.

'데칼코마니'는 철회했지만, 어쨌든 실제가격은 A7최저가 밑으로 가야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가격과 관련한 논의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KRPIA는 실제가격의 비율을 80%로 고정하는 건 수용 불가하며, 약제별로 탄력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평가원은 해외에서 MEA, RSA 등의 계약이 있는 게 인정자료원을 통해 확인된 경우 A7최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7최저가 80%는 고정된 수치가 아니며, 참고해 약제별로 탄력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던 'A7최저가 80%' 실제가 평가기준은 고정된 값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외에서 RSA 등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경평면제약제는 'A7최저가 80%' 위아래로 실제가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다국적제약사 한 임원은 "A7최저가는 환자수가 적어서 경제성평가를 할 수 없는 경평면제약제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기준이었고 이 기준에 따라 그동안 환자의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A7최저가 밑으로 실제가를 강제하는 보험당국의 결정이 환자 접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사평가원이 A7최저가 대비 80%를 고정값을 하지 않고 그 위에서도 실제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탄력 적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해 준 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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