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11.14 12:58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와 환자 대변인제 공감…'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보건당국이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중소 병의원 구조전환과 혁신 추진을 예고해 주목된다.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로 의료생태계 공전 상태에서 수가 당근책으로 동네 병의원 구조개편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의료특위는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2차 병원 및 일차의료 강화 등 단계적 기능에 적합한 공급체계 구축과 환자 의료이용 유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2차 병원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의료질평가와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해 우수한 2차 병원의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화 및 전문병원 육성 대책도 검토했다.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 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돘다. 특히 뇌혈관과 화상, 심장, 아동 등 공급 또는 수요가 부족해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전폭적인 보상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에서 미흡한 아급성 병원 육성 필요성도 개진됐다.
현재 지정 운영 중인 재활병원(재활의료기관)에서 더 나아가 중증수술 이후 회복기 과정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아급성 기능에 대한 성과 지원 강화 등을 향후 특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기준 완화 또는 단계적 폐지 등도 회복기 병원 구축 방안에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골메뉴인 동네의원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묶음 수가와 건강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른 성과 보상 등 혁신적 지불체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상체계와 인력양성 등을 의료계 등 심층 논의를 거쳐 현장에서 실행력 높은 세부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의료특위는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도 검토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에 환자를 조력할 '환자 대변인제' 신설과 의료감정 절차 개선 등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 초기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해 수사와 기소가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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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위원장은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혁신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라잡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수가 신설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 등 합리적 유인 구조 설계 및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잦은 민형사 소송과 장기간 수사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다. 특위에서 환자와 의료계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심층 검토해 연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구체적 입법계획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회의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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