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21 07:10
급성 림프절염-바이러스성·기타 명시된 장감염도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이 더 커지는 질환에 철결핍빈혈 등 5개 상병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질환' 5개 상병(분류)을 신설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의원급 외래 내원 점유율이 높은 상병 중 의사협회와 학회 등이 요청한 상병이 이번에 추가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상병명은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급성 림프절염, 철결핍빈혈,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요도주의 또는 부속선에 농양이 없는 하부 비뇨생식관의 임균감염 등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부터는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대상 질환이 105개로 늘어나게 된다. 특정코드는 'V452'로 잠정 정해졌다.
기존 분류에서 제외되거나 세분화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상병도 있다.
우선 현행 차등적용 상병에서 제외돼 있는 하위상병 중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상병 1개(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M47.2))를 기존 분류(36번)에 추가한다.
또 현행 차등적용 상병 중 증상 상병, 질환의 중증도를 고려해 기존 분류(79번)에서 이명(H93.1)을 제외되고,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E78.00), 만성 두드러기(L50.80) 등은 상병명을 세분화한다.
가령 '만성 두드러기'(34번)는 알레르기성 두드러기(L50.0), 특발성 두드러기(L50.1), 한랭 및 열에 의한 두드러기(L50.2), 피부묘기성 두드러기(L50.3), 진동성 두드러기(L50.4), 콜린성 두드러기(L50.5), 접촉두드러기(L50.6), 재발성 주기성 두드러기(L50.81), 기타 두드러기(L50.88), 상세불명의 두드러기(L50.9) 등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사타구니백선증,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재발성 우울장애·현존 중증도 등은 사타구니백선,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재발성 우울장애·현존 중등도 등으로 상병명이 정정된다.
한편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2011년 10월 52개 질환을 지정해 도입됐다. 해당 질환으로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30%에서 각각 40%와 50%로 높아진다.
2018년 11월 중이염 등 48개가 추가돼 현재 100개 질환이 지정돼 있다.
철결핍빈혈 등 5개 상병도 대형병원 이용 시 약국 약제비 인상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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