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5.02.12 01:16
복지부, 서울행정법원 결정 결과 안내..."판결일로부터 30일까지"

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 등 5품목의 약가인하 정지기간이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6부의 약가인하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 결과를 11일 안내했다.
해당 품목은 텔미살탄정 40mg과 80mg, 메디로펜정 5/160mg과 5/80mg, 라베움정20mg 등이다.
이 소송은 기준요건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보건복지부의 2023년 9월5일 시행 약가인하 고시에 불복해 시작됐다. 해당 약제들은 약가인하 고시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가인하 효력이 정지돼 종전 가격이 유지돼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1심 판결이 났는데, 다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항소심까지 고시 효력 정지가 이어지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항소심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기간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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