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아뎀파스, 2월 약평위 통과...·빔젤릭스·엡글리스는 조건부로

뉴스더보이스 2025. 2. 7. 07:43
  •  최은택 기자/  승인 2025.02.07 00:05

심사평가원, 심의결과 공개...카보메틱스 급여확대안도

바이엘코리아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아뎀파스정(리오시구앗)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한국유씨비제약의 판상 건선 치료제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비메키주맙)과 한국릴리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레브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입센코리아의 투명 신세포암 치료제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 급여확대안 등은 조건부로 심의를 마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올해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상정된 신규 등재안건은 아뎀파스정,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 트로델비주 등 4개 약제였다. 이중 아뎀파스정과 트로델비주가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통과됐다는 의미다. 다만 아뎀파스정의 경우 폐동맥고혈압과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 2개 적응증 중 폐동맥고혈압만 받아들여졌다.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와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약평위 평가금액(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를 업체가 수용하면 통과라는 의미다.

카보메틱스정 급여 사용범위 확대안 역시 같은 조건으로 심의됐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 약제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까지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심사평가원 항암제 공고 포함)해야 급여 등재 또는 급여 확대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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