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세상

"의료사고 분쟁 해법, 면제 특례법 아닌 입증책임 전환"

뉴스더보이스 2025. 3. 18. 06:43
  •  문윤희 기자/  승인 2025.03.17 16:11

환연,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추진 반대" 입장 밝혀
"정부, 1년간 고통받은 환자·국민 외면 말라" 호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에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반대·의료공백 재발방지와 피해구제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자단체가 의대 모집인원 동결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지난 1년간 의료계 파업으로 고통을 당한 환자와 국민의 염원대로 의료공백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구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에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반대·의료공백 재발방지와 피해구제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환자와 국민의 고통과 피해는 외면하고 의료계 숙원인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발표와 정부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환자단체연합회 소속 10개 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조치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 법안 입법 촉구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의 문제점 등 4개 사안을 짚으며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문제 헤결을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026년 의대 정원 동결'과 관련해 "교육부의 조건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동결 발표가 정부의 의사인력 증원 정책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어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그간 환자와 국민은 증원된 의대정원 만큼의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도록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그 고통과 그 피해를 참았고, 재정 부담도 감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1년 만에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사실상 중단하는 정부의 발표를 보며 우리 환자와 국민은 무력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껴진다"면서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정부의 행보가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 학장들과 의대가 설치된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모집인원을 원래대로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확정하겠다는 추가적인 대안도 제시한 상태다. 

안 대표는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혜성 조치를 계속해서 발표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공의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사인력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또 한 발 물러나니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은 의료개혁 백지화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양은정 GIST 대표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 법안 입법'을 촉구하며 "정부와 함께 지난 1년 이상의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있는 의료계의 요구에는 정부와 국회가 약속이나 한 듯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반면에 환자단체의 요구에는 무관심하고 추진도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환자 중심의 투병 및 권익 증진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환자기본법안', 의료인력 추계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에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반대·의료공백 재발방지와 피해구제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 대표는 "2020년 발의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면 2024년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국회는 22대 국회에서 이제라도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백혈병환우회 대표는 "정부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 계획'에 대해 환자단체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은 의료분쟁조정법상 경상해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특례와 같이 피해자나 유족의 손해배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특혜를 이미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그 예로 ▲응급의료법 제63조에 의한 응급의료사고에 대한형의 임의적 감면 특례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에 의한경상해 의료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특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에 의한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금고 이상의 형을 몇 번을 선고받아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의사면허 특례 등을 들었다. 

이 대표는 "사망 의료사고 관련해 유족의 전원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입법례는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서 "형사고소를 포기할 권리는 유족에게 상속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며, 사망 의료사고까지 사인 간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책 해주면 국가 형벌권이 무력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함께 금전으로 손해배상만 하면 환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환자 생명 경시 풍조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하지 않도록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소홀히 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관련 제도와 입법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울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사고 관련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부터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영 대표 역시 "사회적 합의로 도입된 의료분쟁조정법상 '경상해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특례를 허용한 규정(제51조제1항)에 '중상해 의료사고'를 포함하는 개정에는 동의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제외한 정부와 국회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관련 입법 추진에 환자단체연합회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우상 한국파킨슨희망연대 이사는 "이미 의사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법(응급의료법 제63조)상 특례가 적용되고 있고,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하면 경상해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의료분쟁조정법(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상 반의사불벌죄 특례도 적용된다"면서 "여기에 더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몇 번을 반복해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의료법(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상 면허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며 형사법 상 의사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 법적 특혜에 추가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특혜를 받는 것은 과도하고,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1만 명 이상이 의료현장을 떠나 1년 이상 환자와 국민이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입는 상황에 국민정서상, 시기상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에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반대·의료공백 재발방지와 피해구제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명석 한국건선협회 부회장은 특히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중 '중과실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부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서는 의료법상 범죄행위와 환자안전법상 의무보고 대상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해당하는 12개 유형만 중과실로 규정해 그 이외 모든 과실을 단순과실로 분류됐다"면서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단순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면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업무상과실을 중과실과 단순과실을 구분하는 것에 반대하고, 중과실의 범위를 의료법상 범죄행위와 환자안전법상 의무보고 대상인 중요한 환자안전사고에 해당하는 12개 유형만으로 한정해 그 이외 모든 과실을 단순과실로 분류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 업무상과실을 우리나라 형법 체계와 달리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만 단순과실과 중과실로 분류하고, 단순과실의 경우에는 의사 소환 조사를 생략하고 불기소처분까지 허용하는 것은 위헌적 특혜를 주는 것으로써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회장은 "사망 의료사고에 대해 유족 전원이 동의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에도 환자단체연합회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단순과실에 의한 고위험 필수의료 관련 사망 의료사고에 대해 유족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형의 임의적 감면 특혜를 허용하는 방안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그간 유족이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사과받지 못하는 울분, 입증의 어려움, 고액의 소송비용 부담을 해소해 주려는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입법적 노력에 대해 의료계는 계속 반대하며 가로막아 왔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혜법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행보에 그 어떤 국회의원도, 그 어떤 국민과 환자도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고위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동네의원을 개원하지 않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소명감 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입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무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보험료나 손해배상금을 공적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관련 제도와 입법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울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사고 관련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후 박주민 보건복지위 위원장과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를 잇따라 면담하고 환자단체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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