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29 06:2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 개정안 확정...1월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졸피뎀 서방형 제제 1회 급여 투여일수가 제한되고, 야간혈색소뇨증치료제 솔리리스주는 급여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졸피뎀 서방형 제제도 허가사항을 반영해 1회 처방 시 4주 이내로 급여 처방기한을 제한한다.
에쿨리주맙 주사제(솔리리스주)는 관련 위원회에서 증상이 호전돼 투여 중단 대상자로 결정·통보한 경우 이후 재발로 사전승인서 제출 후 재투여시 심의 결과 통보 전까지 투여분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하고, 사전승인 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에이트 제제(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는 해당 약제가 급여목록표에서 삭제돼 기준 고시도 삭제한다.
아울러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신규 등재예정인 염산 발디글립틴, 염산 빌다글립틴+염산 메트포르민(복합제)이 내년 1월9일부터 추가된다.
내달부터 달라지는 졸피뎀 서방제·솔리리스 급여기준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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