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24 06:29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 추진...2월1일부터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놀텍정10mg 등 일양약품 보험의약품 9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다음달 1일부터 하향 조정된다. 인하율은 평균 12.6%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된 약제들의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해당약제는 일양텔미사탄정 40mg과 80mg,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 40/12.5mg과 80/12.5mg, 뉴트릭스정, 놀텍정10mg, 일양디세텔정, 일양하이트린정2mg, 나이트랄크림 등이다.
평균인하율은 12.6%, 품목별로는 2.6%에서 20%까지 다양한데, 일양텔미사탄정 40mg과 80mg,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 40/12.5mg과 80/12.5mg, 아이트랄크림 등 5개 품목은 리베이트 약제 최대 인하율인 20%까지 약가가 인하된다.
또 뉴트릭스정과 놀텍정10mg은 각각 2.6%와 3.8%, 일양디세텔정과 일양하이트린정2mg은 각각 4.1%와 2.9% 씩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일양약품이 자체 개발한 신약 놀텍정10mg의 경우 2월1일부터 상한금액이 현 1131원에서 1088원으로 낮아진다.
'유통질서 문란' 놀텍 등 9품목 평균 12.6% 약가인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