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27 06:35

선천성 악안면 기형 등 치과분야 희귀질환이 올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전립선암과 혈액암, 치과시술 등록제 등 산정특례 등록기준도 개선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은 지난 25일 열린 이상일 급여상임 이사 전문기자협의회 신년간담회에 배석해 이 같이 올해 추요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산정특례제도는 환자 본인부담을 5~10%로 대폭 낮춰 중증·희귀질환 보장성에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 제도로 혜택을 받은 환자는 252만명에 달한다.
이 실장에 따르면 의학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검토가 앞으로도 지속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치과분야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영역에 새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확대 대상인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완전무치악 등이 해당된다.
이 실장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 등 치과분야 희귀질환에 대한 급여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가 자문회의,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등록방법 및 업무처리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전립선암(C61), 혈액암(C91), 치과시술 등록제 등이 대상이다.
전립선암의 경우 재등록 시 잔존 암 확인을 위한 별도의 재등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 등록기준은 조직검사나 특수생화학·면역학적·혈액학적 검사로 일원화돼 있다.
혈액암도 잔존암, 전이암을 증명할 수 있는 재등록 기준 마련하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한다. 현 등록기준은 조직검사, 세포학적 검사, 영상검사를 통해 예외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데, 임상소견 등을 반영하는 재등록 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치과시술 등록제의 경우 요양기관 등록 취소 거부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술이 불가한데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환자의 수급권과 의사의 진료에 대한 고유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등록기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업무도 개선한다.
조산아 등이 출생 즉시 경감신청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제도 미인지로 인한 등록 지연 및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주민등록번호 부여 전이라도 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양기관 포털시스템을 개발하는게 골자다.
전립선·혈액암 특례 등록기준 개선 추진...치과기술 등록제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정책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자단위 성과평가·총액제한"...원샷치료제 위험분담 가르마 (0) | 2022.02.09 |
---|---|
배은영 교수, 건정심 위원 발탁...약제 심의 깐깐해질까 (0) | 2022.02.07 |
"사무장병원, 수가 인상에도 영향...의료계 적극 관심 가져야" (0) | 2022.01.26 |
"탈모치료제 급여화, 법령개정·사회적 합의 필요" (0) | 2022.01.26 |
"PVA 최대인하율 15% 상향, 건의 안했다"...사실상 유보 (0) | 2022.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