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27 19:50
심사평가원 "진료·처방·조제 차질없게 해달라"
품목에 따라 1개월부터 최장 9개월까지 차등
품목에 따라 1개월부터 최장 9개월까지 차등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국제약품의 기등재의약품 11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오는 4월부터 일시 정지된다. 정지기간은 품목에 따라 1개월부터 최장 9개월까지 각기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이 같이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따른 급여정지' 약제를 안내했다.

해당약제는 국제플루옥세틴캡슐, 글라비스정, 라비나크림 2개 함량제품, 베글리스정, 케모신전조시럽, 코발사르정, 발사르정80mg, 다이메릴엠정2/500mg, 발라클로정, 세비텍정5/20mg 등이다.
급여정지는 4월1일부터 시작되며, 약제에 따라 기간은 달리 정해져 있다.
가령 글라비스정은 1개월이고, 국제플루옥세틴캡슐, 라비타크림 2개 함량제품, 케모신건조시럽, 다이메릴엠정2/500mg, 세비텍정5/20mg 등 6개 품목은 2개월이다. 또 베글리스정과 발라클로정은 4개월, 코발사르정은 6개월로 정해졌다. 발사르정80mg은 9개월로 기간이 가장 길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를 처방·조제하는 의료기관들은 급여정지 기간 동안 대체 의약품을 구비해 진료·처방·조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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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국제약품 보험약 11품목 급여정지...4월부터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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