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세상

혁신형제약 특례·부담금 면제 일몰 10년 연장 '청신호'

뉴스더보이스 2022. 4. 26. 08:40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26 06:58

복지부, 서영석 의원 개정안에 수용 입장 밝혀
국회 수석전문위원도 "연장조치 필요" 의견

혁신형 제약기업에 부여되는 각종 특례와 부담금 면제 조치를 오는 2032년까지 3월까지 10년간 연장하는 입법안에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실 모두 공감을 나타냈다. 입법이 그만큼 수월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5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행 법률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에 대한 유효기간을 2022년 3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2012년 3월30일 법 시행 당시 일몰제로 정한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정부 R&D 참여시 가점 부여,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비용 세액공제,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 제약․바이오기업 대상 대출상품별 우대금리 적용(수출입은행),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 관리요건 특례(우수 기술보유 기업 등에 대한 매출액 요건 면제(금융위)) 등의 혜택을 받는다.

개정안은 이를 연장해 2032년 3월30일까지 10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홍 수석전문위원은 "특별법 부칙 유효기간을 2032년 3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연장기간 중 신규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에 대해서도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코로나 감염병 위기 등 백신, 바이오 등 혁신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특례 조항 연장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도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중심으로 운영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특례조항 유지 필요에 공감한다"고 수용 입장을 제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역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해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신약개발 중심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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