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세상

혈액원 혈액제제 제조품목 대거 추가...보존기준도 정비

뉴스더보이스 2022. 6. 8. 08:07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08 07:38

복지부, 혈액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추진..."안정적 공급 확보 차원"

정부가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혈액원 혈액제제 제조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혈액제제 보존기준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별표2, 별표2의2)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혈액관련의약품에 다종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다종성분채혈혈장, 방사선조사 농축적혈구, 방사선조사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방사선조사 세척적혈구, 방사선조사 농축혈소판, 방사선조사 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방사선조사 다종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방사선조사 세척혈소판 등 9개가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혈액관련의약품은 18개에서 27개로 늘어난다. 

추가된 혈액제제의 보존기준도 신설된다. 가령 다종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은 20~24℃에서 제조 후 120시간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종성분채혈혈장은 채혈 후 1년, 방사선조사 농축적혈구와 방사선조사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는 방사선 조사 후 28일이다.

복지부는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혈액원의 혈액제제 제조품목을 추가하고, 혈액제제의 보존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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