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세상

"1원낙찰 일어나선 안될 일...적격심사제로 도매 참여 제한"

뉴스더보이스 2021. 10. 18. 07:46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18 06:50

김용익 이사장, 최혜영 의원 지적에 답변..."대단히 부끄럽다"
"제약바이오협회·대한약사회 등과 개선방안 협의"
최종균 국장 "개선 필요...건보공단과 대안 모색"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1원낙찰 행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최혜영(왼쪽) 의원과 적격심사제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암센터·NMC 23억 그룹, 일산병원에선 1원"
"23만원 낙찰 유방암치료제도 1원으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원내사용의약품 1원낙찰 행태에 대해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 드린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문제점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제약단체, 약사단체 등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면서, "적격심사제를 시행해 자격이 없는 유통업자는 들어올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15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이날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1원낙찰 행태에 대해 꼼꼼히 짚었다.

최 의원은 "올해 보라매병원 등 일부 국공립병원에서 1원낙찰 관행이 잇따라 재현돼 논란이 됐다. 제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공립병원 4곳의 의약품 입찰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등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적격심사제를 입찰에 도입하고 있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유일하게 건보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만 2018년부터 올해까지 1원 낙찰이 190여건이나 이뤄졌다. 심지어 올해는 178건이나 됐다"고 했다.

최 의원은 특히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입찰이력이 있었던 (일산병원 1원낙찰과) 동일품목(그룹) 낙찰단가를 환산해봤더니 23억원에 달했다. 국립암센터 낙찰단가가 23만원인 유방암치료제도 일산병원에서는 1원으로 낙찰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도 우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원 낙찰에 대해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는 데 동의했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이사장께서는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1원 낙찰이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이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일산병원 1원낙찰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사과의 말씀 드린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시인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국공립병원 입찰은) 여러가지 난점이 있다. 우선 국가계약법에 따라 최저가 낙찰을 받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원낙찰 등 초저가 낙찰을) 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제약과 유통 쪽에서 자정 작용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아도 제약바이오협회장과 협의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모두 (문제점 개선에)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같이 협의해서 여러가지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적격심사제를 시행해서 자격이 없는 유통업자는 들어올 수 없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도 "1원 낙찰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복지부도 공감한다. 건보공단과 함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해보고 개선 방안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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