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01 06:14
복지부, 인증현황 고시 개정...코아스템 등 3곳 연장

영진약품과 파마리서치가 7월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됐다. 반면 코아스템 등 3개 업체는 인증기간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을 이 같이 개정해 고시했다.
30일 개정내용을 보면, 2016년 최초 인증을 받은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등 5개 업체 중 코아스템,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등 3곳이 재인증받았다. 인증기간은 2022년 7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다.
반면 영진약품과 파마리서치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은 종전 45개에서 43개로 축소됐다.
최초 인증연도 기준 업체수는 2012년 녹십자 등 29개사(2021.6.30~2024.6.19), 2014년 제넥신 1개사(2020.11.28~2023.11.27), 2016년 코아스템 등 3개사(2022.7.1~2025.6.30), 2018년 일동제약 등 5개사(2021.12.28~2024.12.27), 2020년 동국제약 등 5개사(2020.11.30~2023.11.2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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