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01 06:01
산하단체·지회·분회·개별 요양기관 초록집만 허용
복지부, 관련 단체와 협의해 결정...7월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화와 학술교류 환경변화에 따라 비대면 형식의 학술대회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을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을 초록집에 한정하고,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하이브링드 학술대회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손질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안)을 확정했다.
30일 확정내용을 보면,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은 당초 올해 6월30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한다.
복지부는 "공정경쟁규약의 예외를 두어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코로나19 일상화 및 학술교류 환경변화에 따라 비대면 형식의 학술대회 개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상황을 고려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세부기준에 따른 지원요건과 절차는 공정경쟁규약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온라인 학술대회=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가 및 대한약사회 지부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참석자수가 800명 이상이면 건당 최대 300만원, 최대 2건 6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 및 대한약사회 지부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 단일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 등은 건당 최대 200만원, 최대 2건 400만원으로 지원가능 금액이 더 적다.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분회, 개별 요양기관 개최 학술대회의 경우 종전에는 건당 최대 100만원, 최대 2건 200만원 지원 가능했는데, 7월부터는 초록집으로 지원방식이 제한된다.
온·오프라인(하이브리드) 학술대회=종전에는 온라인만 지원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오프라인 지원으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총 참석자 중 20% 이상(연자 포함)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지원 가능하다. 이 경우 오프라인 부스를 최대 2건 설치할 수 있다. 부스 당 가격은 학회 등 200~300만원, 요양기관 50~100만원이다.
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등 정부 정책으로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 지원' 1년 더 연장...바뀐 내용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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