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세상

소아 만성 두드러기에 졸레어주사 비급여 사용 신청 기각

뉴스더보이스 2021. 10. 20. 08:11

최은택 기자/승인 2021.10.20 06:33

심사평가원, 불승인 사례 5건 추가..."의학적 근거 불충분"

보험당국이 졸레어주사 등 5개 약제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신청을 줄줄이 기각했다.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19일 공개했다. 기존 불승인 목록에 5건을 추가한 것이다.

해당 약제와 대상환자 기준은 ▲졸레어주사: 6세 이상 소아 만성 두드러기 ▲중외헤파린나트륨주사액1000아이유: C-angio 시행 전 ACT 조절위해 IA heparin bolus 투여 ▲에글란딘주: 복부 CT 소견으로 비폐쇄성 장간막 허혈증(Non-Occlusive Mesenteric Ischemia, NOMI)으로 확인된 환자 ▲누비질정: 과다한 주간 졸음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성인),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진료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리브감마에스앤주: SLE(Systemic lupus erythematosus)로 진단된 환자에서 동반되는 DAH(Diffuse alveolar hemorrhage) (steroid 및 면역억제제에 불응이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라고 해당 약제들에 대한 불승인 사유를 밝혔다.

 

첨부파일 : (붙임)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_21.10.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