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20 08:12

정부는 온라인 제품설명회 등 플랫폼을 활용한 이른바 '디지털마케팅'이 리베이트 관련 현행 법률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당장 수사의뢰나 고발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려면서 관련 업계 등과 협의해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현행 법상으로는 온라인 제품설명회 자체는 열 수 있지만 참석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이런 것이 인정되면 온라인으로 발생하게 될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얼마 전에 업계 의견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공통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여 사무관은 "결론적으로 현행 법상으로는 온라인 제품설명회를 하고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재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당장 (온라인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고발하고 수사 요청을 하기 보다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할 것 같다. (불법이지만) 바로 고발 의뢰는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 갑자기 모든 업체를 고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계도나 사전 안내를 충실히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 제품설명회 포인트 불법...제도화 필요성 논의 중"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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