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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 행심위서 면제도 가능...25일부터 고시 시행

뉴스더보이스 2022. 8. 26. 07:5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26 07:15

복지부 "시행일 이전 발생한 위반행위에도 적용"
내년 1월 기준 3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행정처분을 감경할 뿐 아니라 면제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고시가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는 시행 후 열리는 행심위부터 적용되며, 대상 위반행위는 시행일 이전 행위까지 소급된다.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해당 고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재검토시한도 고시에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를 발령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행심위가 요양기관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감경 뿐 아니라 면제까지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복지부장관은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해 감면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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