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올해 국감일정 잠정합의...10월5일 복지부·질병청부터

뉴스더보이스 2022. 9. 22. 08:5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22 06:40

식약처 7일-건보공단·심사평가원 13일 실시키로

올해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 일정이 잠정 합의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오는 10월5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올해 국감일정을 '가합의'했다. 2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분야 국감은 10월5일 시작해 같은 달 20일 마감된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이 10월5일과 6일 이틀간 열린다. 증인심문의 경우 6일 2차 질의부터 예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관 4개 공공기관은 10월 7일 실시된다. 소속 공공기관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이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감은 10월13일로 잠정 정해졌다. 이들 기관은 유일하게 현장국감(원주)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연금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은 10월11일, 보건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대한결핵협회)은 10월12일, 복지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은 10월19일 각각 국감을 치른다.

종합국감은 10월20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은 서면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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