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세상

영양주사·백신 등 약제도 포함...비급여 공개대상 대폭 확대

뉴스더보이스 2022. 12. 16. 08:09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2.16 07:36

복지부, 관련 고시 전면개정 추진...2024년엔 1212개까지 늘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이 약제를 포함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까지 늘리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사실상 전면 개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그동안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실태조사에 의존했었다. 하지만 이 자료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만을 제공해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수술·시술에 대한 총진료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하게 되면 기존의 자료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제한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대상 항목은 2023년에는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611개와 신의료기술(새로운 기술의 급여 여부 판단 前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 등 61개를 포함해 총 672개 항목이다.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2023년 672개에 치료적 비급여 436개, 약제 100개, 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 등을 추가해 총 1212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가령 약제의 경우 레날민정 등 비타민제, 이뮨셀엘씨주 등 항악성종양제, 시네크캡슐 등 기타의 종양치료제, 노바콜피브릴라 등 지혈제, 파이브로베안주1% 등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등이 포함된다.

보고를 하는 주체는 전체 의료기관이며, 보고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이다.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고,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하게 된다.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용이 포함되므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앱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만약 보고 대상 기간(병원급 3월·9월, 의원급 3월) 중 진료내역이 없는 진료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기존에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가격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법령 개정에 준하는 4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을 확정해 발령하게 되면 2023년에 비급여 보고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계 협조가 없으면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제도다.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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