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이르면 내년 하반기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방식 개편 논의

뉴스더보이스 2022. 12. 23. 08:0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2.23 07:38

복지부, 연구결과 반영해 추진...고덱스, SCIE급 임상문헌 3편서 효과 인정

정부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방식 개편방안 논의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재평가 결과와 관련해 논란이 제기된 아데닌산 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고덱스캡슐)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이 아닌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된 건 SCIE 급 임상연구문헌 3편이 있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데닌산 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간질환) 22년도 재평가 결과'를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덱스는 지난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불분명), 비용효과성(인정), 사회적 요구도(인정) 등으로 종합평가돼 급여 유지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의 경우 교과서·임상진료지침·HTA보고서에는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SCIE 급 임상연구문헌(3편)에서 임상 효과가 인정돼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효과 불명확, 불확실)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또 비용효과성은 대체약제와 1일 투약비용 동일가로 비용효과성이 인정됐다고 했다.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펜넬캡슐을 대체 약제로 선정했고, 제약사의 약가 자진인하로 대체약제와 1일 투약비용(811원)이 동일해졌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사회적 요구도의 경우 약가 자진인하(기존대비 15.9% 인하)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영향(연 124억원) 및 약물 외 적정한 치료법이 없는 만성 간질환의 질병특성(대한간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등을 고려해 사회적
요구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3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내년 2~11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2024년 재평가 대상 선정 및 공고는 내년 초에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선방안' 연구(2022.11월~2023.4월) 결과를 반영해 재평가 방식 개편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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