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항암제·일반약제 등 2월부터 바뀐 약제급여기준은?

뉴스더보이스 2023. 2. 6. 07:50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03 07:49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베네토클락스 병용요법 2건 신설
적응증 다른 함량 등재 펙수프라잔 등 문구 변경

2월부터 일부 항암제와 일반약제 급여기준이 손질됐다.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베네토클락스의 경우 병용요법 2건이 신설됐다. 적응증이 다른 함량 제품이 등재된 펙수프라잔과 우파다시티닙 경구제 급여기준은 문구가 변경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를 이 같이 개정하고,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베네토클락스와 덱시타빈 병용요법, 베네토클락스와 아자시티딘 병용요법이 1차치료제로 각각 신설됐다.

투여대상은 75세 이상 또는 집중 유도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동반질환이 있는 새로 진단된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다. 

'박출률(EF) < 50%인 심부전, 일산화탄소 폐확산능력(DLCO) < 65%인 폐기능저하,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 2 또는 3'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암(다발성 캐슬만병)에는 '실툭시맙; 반응평가 기준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상태에 따라 병변이 최대반응을 보인 이후 6~12개월 간격으로 영상학적 반응평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허가사항 범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내에서 투여할 때 급여를 인정하도록 돼 있던 펙수프라잔 경구제 급여기준은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고 변경됐다.
 
'아래 기준'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를 말한다. 적응증(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을 추가해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된 펙수프라잔10mg(펙수클루정10mg 등 4품목)을 반영한 조치다.

우파다시티닙 경구제(린버크서방정) 역시 허가사항이 다른 30mg 제품이 등재되면서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도록 문구가 변경됐다.

이바브라딘 경구제(프로코라란정)는 표준치료 약제가 '베타차단제, ACE 억제제, aldosterone antagonist'에서 '베타차단제, ACE 억제제(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로 명확히 정리됐다.

고혈압약제 일반원칙의 경우 아젤니디핀 성분 약제들이 신규 등재되면서 급여기준 단일제에 성분명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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