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세상

면대약국 실태조사·명단공표법 등 청신호...국회 첫 관문 통과 최은택 기자

뉴스더보이스 2023. 2. 14. 08:24
  •  승인 2023.02.14 07:11/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마약류 의약품 관리 규제강화법도

이른바 면대약국 명단공표법과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법안 등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질적인 첫 관문을 넘어선 것으로 입법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약사법개정안 등 29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먼저 약사법개정안의 경우 3건이 상정돼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1건만 수정 의결됐다. 불법으로 개설 운영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법이 확인된 경우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다. 의약품 용기나 포장 등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기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영석 의원과 백종헌 의원 법률안은 정리하지 못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은 5건이 상정돼 이중 3건이 통합 조정돼 대안으로 마련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기재항목 기입을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정춘숙 의원 개정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선우 의원 개정안,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 때 처방전뿐만 아니라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민형배 의원 개정안 등이 해당 법률안이다.

반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최연숙 의원의 2건의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의료기기법개정안은 최혜영 의원 개정안 1건이 상정돼 수정 의결됐다.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의료기기 기재사항 일부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사용해 표시하거나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등 전자적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외 구분 없이 4년으로 통일하려는 강기윤 의원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법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이들 개정안(대안포함)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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