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세상

"한약사 약국 일반약 공급회피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신중해야"

뉴스더보이스 2023. 2. 17. 08:15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17 07:09

복지부, 국회 질의에 답변..."사법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의약품 공급회피를 불공정행위로 전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건 신중을 요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기관의 판단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령안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6일 답변내용을 보면, 최 의원은 한약사가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약사법(20조제1항)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동법 제50조제3항에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약사법(2조제2호)에 따라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 관한 약사업무(의약품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 등)를 담당하고, 동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약사는 면허의 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한약사와 약사, 한의사 단체 간 갈등이 있다면서, 의약품 관련 단체들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갈등을 중재할 책임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물었다.

복지부는 "현재 면허범위 내 일반의약품 판매에 관련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만큼, 국회의 법률안 심의 결과 등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의약품 판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면허범위와 한약(제제)분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식약처, 복지부 등 관계부처, 관련 이해 단체, 전문가 등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회피 관련 논의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및 한약 공급과 관련한 논의는 일반의약품 판매체계 정립이 전제돼야 하므로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안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의 불공정행위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안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불공정 행위를 전제로 한 실태조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거부에 대한 A제약사 사례도 소개했다. 2020년 한약사회는 이 문제로 A제약사를 고발했는데, 다음해인 2021년 검찰은 A제약사를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대한 항고 재판에서 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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