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세상

"중대범죄 면허취소, 성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게 더 합리적"

뉴스더보이스 2023. 4. 25. 08:59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4.25 07:30

조규홍 복지부장관, 국회서 답변..."간호사 단독법 제정 회의적"

오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7건의 법률안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른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과 관련 모든 범죄가 아닌 성범죄나 특정 강력범죄로 요건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간호사 단독법 제정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인지 회의를 느낀다"며, "의료법 체계 내에서 검토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24일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본회의 상정 예정인 의료법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면허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일각에서는 유령수술이나 성범죄 의사의 면허 사용문제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강력범죄나 성범죄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범죄의 금고형 이상으로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면 얼마나 많은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되는 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느냐"고 조 장관에게 물었다. 또 "의사 면허취소 강화법이 통과됐을 때 의료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모든 범죄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건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는다.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결격사유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자격요건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그런 점에서 (해당 법률안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고, 일부에서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의료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로 제한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이런 입장을 논의초기부터 제안해서 상임위 단계에서 제대로 합의안을 만들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태도에 대해 상당한 유감이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서 "의료관련 범죄, 성범죄, 특정 강력범죄로 제한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조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신 의원은 "간호사 독립법이 입법되면 안경사법, 방사선사법 등 많은 직능들이 단독법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기가 제기된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맞는 말이다. 의료현장에서는 직역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여건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의 역할변화가 있고,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이나 처우개선 등이 원래 논의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간호법 제정만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취지로 당정이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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