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3.10.31 05:41
최영희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소비자가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약제제로 분류되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 표기를 넣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정의돼 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 등에서 조제 또는 판매된다.
이와 관련 소비자들이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구입할 때 한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증상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는 문구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의약품 중 약국,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일반(안전상비)의약품' 표기가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 의원은 "이에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약제제 의약품 용기·포장에 '한약제제' 표기...입법 추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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